"대통령도 했는데 나도 기표 맞게 됐나 봐달라"…투표소서 유권자 투표용지 공개 소동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 노출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진 가운데, 6·3 지방선거 당일에는 이를 직접 따라 한 듯한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퇴장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도 했는데 나도 기표 맞게 됐나 봐달라"…투표소서 유권자 투표용지 공개 소동
ⓒ 연합뉴스

3일 오전 7시쯤 세종시 다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인근에 있던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제대로 기표가 됐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확인 요청을 거부하자 해당 남성은 30여 분간 투표소 안에서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장 명령을 내렸고, 남성은 그제야 투표소 밖으로 나왔다. 이 건은 112에 정식 신고 접수됐다. 세종시 선관위는 해당 남성을 귀가 조처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기표 도장이 반만 찍혔는데 괜찮으냐"고 문의한 사건과 맞닿아 있다. 당시 투표관리관은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으나 대통령은 재차 무효 여부를 질문했고, 이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선관위가 이미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투표용지 노출의 고의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기표소 밖으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바닥에 흘리는 등 비의도적 노출은 고의 누출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종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해당 논란이 일반 유권자들의 행동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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