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저층주거지 4곳에서 총 1735가구를 공급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한꺼번에 심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6동, 용산구 서계동, 중랑구 망우동, 중랑구 면목동 등 4개 지역 사업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4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랑구 면목동 127-26번지 일대로, 626가구(임대 106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면목초등학교 인근 북측에는 1000㎡ 규모 어린이공원이 새로 조성되고, 면목역 광장과 연결되는 쌈지형 공지도 휴게공간으로 마련된다. 단지를 둘러싼 도로 4곳도 함께 확폭된다. 서측 겸재로29길은 9m에서 최대 14m로, 동측과 남측 도로들은 5~6m에서 9m 수준으로 각각 넓어진다.
두 번째로 많은 가구가 공급되는 곳은 중랑구 망우동 509번지 일대다. 450가구(임대 85가구 포함) 규모로, 망우역 남측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한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묶으며 사업구역이 1만6304.7㎡로 확장됐다. 남북으로 13m가 넘는 고저차를 역이용해 단지를 두 개 레벨로 나눠 설계하고, 낮은 레벨에 높은 층수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주변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꾀한다. 계단·경사로·승강기를 결합한 수직 보행동선도 확보한다. 사업 추진 여건을 높이기 위해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올라가고, 임대주택 부담을 낮추는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된다. 망우로58길(6→10m), 봉우재로71길(8→10m), 상봉로28길(6→8m) 등 주변 도로 3곳도 확폭 계획에 포함됐다.
438가구(임대 111가구 포함) 규모인 용산구 서계동 116번지 일대는 이번 심의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사업지다. 서울역 역세권에 자리하며 노후도 비율이 84.6%에 달하는 이 일대는 기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라가는 서울 첫 번째 준주거지 모아타운으로 확정됐다. 용적률 최고 466.3%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주거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이 새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모아타운 사업의 한계로 지적돼 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종상향 불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세권·간선도로변 사업지에 한해 준주거지역 상향을 추진해왔고, 서계동이 그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청파로변에 5m, 이면부에 3m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연도형 상가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보행 중심의 가로환경을 함께 조성한다.
강서구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에서는 이번 심의로 A-3구역 사업시행계획이 통과되며 221가구(임대 16가구 포함)가 추가됐다. 이 일대는 2023년 12월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총 4개 모아주택 사업으로 899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심의에서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용도지역이 올라가고,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기준도 4층·16m에서 8층·22.85m로 완화됐다. 6개 동,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진다. 봉제산 구릉지의 높낮이를 살린 단지 배치와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고려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최근 들어 한 차례 통합심의에서 복수 사업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제3차(1091가구), 제8차(2215가구), 제12차(3433가구) 통합심의를 잇달아 진행하며 공급 규모를 키워왔다.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통합심의 대상에 추가된 올해부터는 자치구가 사전에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표준 처리 절차도 도입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뿐 아니라 학교 주변 통학로와 지역 보행환경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