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되지만,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된다. 정부가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직접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까지 해야 하는 구조상 4월 중순이 지나면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5월 9일 시한은 지키되,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 혜택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주문했다.
시·군·구청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완료하는 데 최대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시점에는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이 사실상의 '매각 마감선'을 5월 9일보다 수주 앞당겨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보완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지역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를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작년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신규 편입에 따른 거래 충격을 감안해 6개월의 여유를 부여,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단,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수수 사실이 서류로 확인돼야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완방안을 뒷받침할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