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잔금·등기 6개월 유예…양도세 중과 종료 앞두고 보완 조치 논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막판 적용 범위와 절차에 관한 보완 조치를 내놓으면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아닌 행정 처리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이라는 입장이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대비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를 추가 과세하는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제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다.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잔금·등기 6개월 유예…양도세 중과 종료 앞두고 보완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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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9일 이후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해당 시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과 등기를 최장 6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같은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규 주택 취득 시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논란은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더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세를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1주택자의 반론이 많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전세를 낀 주택 매도 여건과 관련해 시장 해석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10·15 대책 당시 정부는 실거주 원칙과 갭투기(전세 낀 매매) 차단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규제 측면에서는 갭투자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세제 측면에서는 매도 절차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거주를 강조하면서도 양도세 유예와 보완 조치가 이어지면 정책 메시지가 혼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언젠가 또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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