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 시작, 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 시작, 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
ⓒ행정안전부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을 원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유흥·사행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동일 기준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사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각 지방정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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