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공제 폐지하고 실거주자 최대 80% 적용… 장특공 손질 나선 국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를 완전히 없애고,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거주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최대 80%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김우영·김준환·이수진·이주희·임미애·전진숙·조계원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보유공제 폐지하고 실거주자 최대 80% 적용… 장특공 손질 나선 국회
ⓒ연합뉴스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기만 해도 최대 40%의 공제 혜택을 준다. 개정안은 이러한 보유기간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비거주 주택과 토지·상가 등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특공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이 실거주 여부로 바뀌는 만큼 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개정안은 장특공제 적용 대상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기존 보유 공제율(40%)은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켜,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시점(16%)부터 거주 기간에 비례해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올라가도록 구성했다.

또한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 때는 장특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국내에 살지 않으면서 국내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장특공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장려 정책"이라며 비거주 장특공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인당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세제 개편 검토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개편 논의 자체를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한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면서 받아온 공제가 사라지는 게 어떻게 서민 세금 폭탄이냐"며 "이 법은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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