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저축하면 1천80만 원"…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8일부터 접수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 모집이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도 300명을 함께 모집한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는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마련을 돕는 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을 넘기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2년을 채우면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쳐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고,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최종 수령액은 1천80만 원과 이자가 된다. 저축액에 비과세가 적용돼 이자 손실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도 함께 적용되는데, 본인 세전 월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꿈나래통장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참여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3년 혹은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월 12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중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되며, 가구당 자녀 1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자격심사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11월 3일 발표한다. 선정 이후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부터 저축이 시작된다.

박원근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두 통장 사업은 참여자가 저축을 위해 노력한 만큼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자립 기반 조성 사업"이라며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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