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부동산 개혁' 전면 가동…부동산감독원 신설·세제 손질 등 종합 대책 발표

정부가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부동산 감독 체계 정비부터 세제 개편, 공급 확대,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아우르는 주거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감독원 출범… 정부, '하반기 부동산 개혁' 전면 가동
ⓒ 뉴시스

대책의 핵심은 전세보증금 보호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집주인과 분리해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대신 매달 일정 수익을 받는 구조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이 다른 채권자의 추심 대상이 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다만 안심신탁 가입을 의무화할지, 보증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할지, 손실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감독 기능도 통합된다. 정부는 허위 매물·이상 거래·불법 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을 올 하반기 중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세청·금융감독원·경찰 등에 분산된 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 조사·수사 권한의 범위, 금융감독원·국세청 관련 기능 이관 여부 등 세부 설계는 과제로 남아 있다.

세제 측면에서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 조합이나 다주택자 세제 재조정 가능성이 언급된다.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 분류 기준과 보유·양도 단계 세 부담을 손보고,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해 투기 목적 활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공급 쪽에서는 속도전에 나선다. 하반기 중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 총 1만2000가구를 착공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과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6300가구) 등 주요 신규 택지의 착공 일정은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LH 등과의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에 조기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건설사·조합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 및 청년층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 전월세안정화기구 운영 주체 확정, 거래세·보유세 개편 방향 등 핵심 사안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시장 영향은 제도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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