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직장·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는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와 달리 세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뒤섞어 보도한 언론에 기사 정정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자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담은 언론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이 앞서 SNS에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말에 의하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동일한 기획 기사 안에서 투기용이 아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몰라서일까, 알면서 그러는 걸까"라고 꼬집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에도 엑스를 통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며 투자·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오히려 매물 잠김을 조장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투기용과 엄연히 다르며 규제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분당 아파트에 대해서도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할 뿐,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주택"이라고 밝히며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러한 행보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 규제를 설계할 때 투기 목적의 보유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일시 비거주를 엄격히 구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