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전체 지급 대상은 국민의 약 70%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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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선정의 핵심 기준은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며,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인다. 단,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이 기준선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가 해당되며, 이 기준에 따라 약 93만7000가구·250만 명가량이 제외될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으려면 해당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은행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1차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7월 3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주유소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모두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2차 지급 개시 이틀 전인 오는 16일부터 안내가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