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른바 '억까', 즉 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 매수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의 경우에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끝난 후 입주를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으로 인해 4~6개월 안에 입주가 불가능해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안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