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식 발표한다.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2차분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 대상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70%를 선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321만명에게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달 18일부터는 나머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에 나선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으며,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에 사는 주민은 2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소득 수준을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도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이자율 2% 기준 예금 10억원 또는 배당수익률 2%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고액 자산가를 걸러낸 이후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전망이다.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당시에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 월 22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월 51만원 이하를 납부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각각 연소득 7450만원, 1억73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번에는 지급 범위가 70%로 좁혀진 만큼 실제 기준선은 다를 수 있어,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표를 확인해야 한다.
1인 가구나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보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완화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