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넣으면 3년 후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4일부터 접수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매달 10만원 넣으면 3년 후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4일부터 접수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3년 만기가 되면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최고 연 5%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시작된 이 사업은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2만 5000명이다. 이 같은 변화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청년미래적금'과의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이다.

만기 지급을 받으려면 가입 후에도 근로활동을 계속 이어가며 본인 저축금을 빠짐없이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실직이나 질병·사고처럼 부득이하게 소득활동을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에도 계좌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기 해지를 앞둔 가입자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개편된다. 지난해까지 오프라인 특강 위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교육, 비대면 금융상담 등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1대 1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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