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가 오는 29일부터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해당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는 지난 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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