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18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당시와 동일한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단,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으며,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본인이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지급(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진다. 지원 대상 여부는 카드사, 간편결제·지역사랑 상품권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18일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출생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