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출 절벽' 해소 나선 정부…토허제 유예 연장도 검토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잔금대출이 막히고 전세·주택 구매가 동시에 어려워지는 이른바 '대출 절벽'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층이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년·신혼부부 '대출 절벽' 해소 나선 정부…토허제 유예 연장도 검토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 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금융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 대한 보호조치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핀셋 지원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과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공개한 '결혼 페널티 해소 22개 과제'에는 디딤돌·버팀목 전세자금·보금자리론·신생아 특례대출 등 8개 정책대출의 소득요건 완화가 포함돼 있어, 정책대출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7500만∼8500만 원 수준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 후 2년' 요건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추가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토허제 적용 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주택 매입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을 낮춰 매도를 유도하기로 한 만큼, 토허제 특례 연장 없이는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특례 기간 연장과 함께 임대 기준일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25년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 기준일과 유예 범위를 함께 조정하는 방향이다.

비거주 예외 요건 완화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면서, 취학·전근·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는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리모델링이나 손주 양육 등의 사유는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구 부총리는 "(예외사항은)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기관의 PF 보증 규모 확대,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 범위 확대, 이주비 대출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청약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와 결혼 후 소형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허용 등 6개 과제가, 세제 분야에서는 생애최초·신생아 가구 취득세 감면 확대와 결혼 후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등 6개 과제가 추가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금융·청약·세제를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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