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2255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결합된 정책 적금 상품이다. 월 최대 50만원, 최소 1000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기준 총 1800만원의 원금에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더해진다. 일반형은 최대 2138만원, 우대형은 최대 22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실질 수익률로 환산하면 일반 적금 연 13~19% 수준의 효과로, 기본금리도 연 최고 8%가 3년 고정으로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 심사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 기여금 지급률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가 매칭된다. 일반형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자가 대상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202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대형 기여금 비율은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25%까지 소급 상향될 예정이다.
2차 신청 일정은 10월 7일과 8일에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시작된다.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요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1차 모집 당시 계좌 개설은 신청과 별도 절차로 진행돼 혼선이 빚어진 바 있어, 이번에도 신청 완료와 계좌 개설은 구별해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2차 모집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기회가 추가로 열린다는 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기여금은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장기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와 더 높은 기여금 매칭 비율을 앞세워 단기 효율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4%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를 먼저 거친 뒤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특별중도해지를 활용하면 기존 기여금을 손실 없이 이전할 수 있다. 도약계좌를 단순 중도해지할 경우 기여금이 최대 60%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미래적금 갈아타기 경로를 이용하면 기여금 전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차 모집에서 심사 시스템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우대형 심사에는 KoDATA(한국평가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상호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가심사 결과를 사전 안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서버 증설과 콜센터 상담 인력 확대 등 신청자 문의 대응 체계도 보강할 방침이다. 2027년 개편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가입 대상 확대도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