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종부세 강화 설계한 이형일 후보자… 본인은 17년 비거주 아파트 보유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으로 재점화됐다. 이 후보자는 시가 43억원짜리 비거주 1주택 아파트의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429만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추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과열의 구조적 원인을 짚으며 향후 공급 정책 전략도 밝혔다.

이형일 후보자 비거주 종부세 강화 설계… 본인은 17년 비거주 아파트 보유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초과 수요에 대해 "복합적 요인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이후 이어지는 주택공급 부진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작년 9월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수도권 집값이 오른 데 대해서는 "누적된 공급 부진이 지속된 결과"라며, 공급대책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조속히 실질적 공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종부세 추산치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수준의 비거주 1세대 1주택자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은 774만7천원이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 시행되면 내년에 1천203만8천원으로 뛰어 올해보다 429만1천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 발표한 원안 기준으로는 1천536만5천원에 달했으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332만7천원이 낮아졌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보면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의 경우 현재 69만1천원에서 내년 80만6천원으로,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은 현재 227만5천원에서 내년 277만4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다만 이 수치는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며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150%) 적용 전을 기준으로 한 추산으로,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연령·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거주 종부세 강화를 내세운 이 후보자가 정작 본인은 17년간 실거주 기간이 전입신고 기준 4개월에 그친 경기 과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이 2009년 이후 재경부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 전입 신고가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밝히며 재건축 완료 후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원칙을 자신의 과천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사례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둔 셈이어서, 청문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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