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공토지비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도로·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주로 활용돼 왔다. 이번에는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목적으로 그 기능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도심 주택 공급에 신속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규모는 5000억 원이며, 대상 토지는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위치한 3300㎡ 이상 필지다. 소유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든 민간 법인이나 개인이든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근저당·압류 등 권리 제한이 설정된 토지, 농지·임야·공원 등 취득과 이용이 제한되는 지목의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 LH 수도권 4개 본부(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 온라인 접수 중 택일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매입 대상이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곳이 각각 산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확정한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감정가와 측량 수수료는 LH가 부담하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LH와 신청인이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전체 일정은 올해 12월 적격 통보를 거쳐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 및 가격 협의, 내년 2월 매매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공모 시작일인 8일부터 접수 전일인 28일까지는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병행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이 개발 가능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다는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사업소개·도시조성사업·수급조절용 토지 매입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