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가 처음 제도화 방향을 제시한 지 3년 반 만에 토큰증권이 본격적인 시행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미술품·음원 등 조각투자 중심으로 논의돼 온 토큰증권이 이제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 전반으로 영역을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내년 2월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상품부터 기존 증권의 토큰화를 시작하고, 안정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한 뒤 공모증권 등으로 단계적으로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내년 2월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일반 사채의 토큰화,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가 우선 허용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 맡긴 뒤 토큰증권 형태의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의결권·배당 등은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 수익증권 권리는 토큰증권 인프라에서 따로 관리한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시범사업도 병행된다.
조각투자 분야에서는 1단계부터 공모 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도 크지 않아 토큰화가 용이한 점이 고려됐다.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단일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집합화'(Pooling)도 조건부로 허용된다. 종류·권리가 동일하고 집합화 기준·목적이 명확하며 부실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래매출채권 역시 안정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신용보완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갖춰지면 조각투자화가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를 점검한 뒤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채권과 공모 증권 전반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한다.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 인프라까지 구현하는 장기 목표를 담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정비됐다. 공모 시 1인당 청약한도는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 공모 물량이 특정인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 배정과 균등배정의 최소 비율을 내규로 정하는 방법도 권고됐다.
장외거래소 운영 체계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기존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획득하면 인가받은 업무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으나,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전문투자자 한정으로 운용되던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는 일반투자자로 확대 신설된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형벌,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는다.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고객 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도 마련됐다. 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추고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분산원장의 참여자, 합의 방식, 정보 보존 기준 등을 담은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자등록 심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