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세제개편, 정기국회서 추가 손질 예고…비거주·임대사업자 쟁점 남아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임대사업자 관련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여당은 추가 보완 논의를 예고했다.

종부세·양도세 세제개편, 정기국회서 추가 손질 예고…비거주·임대사업자 쟁점 남아
ⓒ 뉴시스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정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를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안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어질 것"이라면서도, 당의 구체적인 추가 요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유보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기준과 임대사업자 관련 조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처리를 두고 온도 차가 감지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와 순수 투자 목적의 비거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주택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직장 발령·자녀 진학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의 또 다른 축인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는 여당 내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오 의원은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공정과세 측면에서 정상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큰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주택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8년부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결이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모든 자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편적 보유세가 아닌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세 정상화 논의와 단순히 같은 선상에 놓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이 집값 급락에 대비한 정부의 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조만간 집값 폭락을 예견한 지시가 아니다"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제기됐던 고민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이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20% 정도를 확보해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주거 복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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