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준수가 절약의 첫걸음이다. 9월 재산세를 기한(16~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된다. 재산세가 100만원이라면 3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카드 혜택으로 아끼기 전에 기한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용 절감이다.
이달 고지되는 세목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다. 주택분은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로, 주택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되므로 9월 고지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납세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는다. 국세를 카드로 낼 때는 수수료가 붙지만, 지방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 걱정 없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환급 혜택을 원한다면 보유 카드의 지방세 혜택부터 먼저 점검해야 한다. KB국민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국세나 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할 때 7000원을 돌려준다. 월 1회 제공되는 혜택이며,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월간 통합할인 한도도 따로 적용되는 만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 납부를 위해 새 카드를 발급받기보다 손에 있는 카드의 약관을 먼저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시불로 내기 부담스럽다면 부분 무이자 할부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카드는 이달 말까지 개인 신용카드 고객에게 국세·지방세 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를 제공한다. 단, 하나BC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6개월 할부를 선택하면 1~3회차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4~6회차 수수료는 면제된다. 10개월 할부는 1~4회차를 고객이 내고 5~10회차를 면제받으며, 12개월 할부는 1~5회차에 수수료가 붙고 나머지는 면제된다.
'부분 무이자'라는 이름에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전 기간 이자가 붙지 않는 완전 무이자 상품이 아니라, 초반 회차의 할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일시불로 먼저 결제한 뒤 나중에 할부로 전환하면 행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결제 단계에서 처음부터 할부 회차를 지정해야 한다.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낭패를 피한다. 카드사는 세금 납부액이나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을 포인트 적립 대상과 전월 실적 집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카드는 무이자 할부 이용 시 포인트와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드 상품별 세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기대한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울 거주 납세자는 서울시 ETAX와 모바일 앱 STAX도 이용 가능하다. 위택스나 STAX에서는 보유 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직접 차감해 쓸 수도 있어, 쌓아둔 포인트가 있다면 이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