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의 소득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월 소득 274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혜택을 받는 청년은 기존 9만3000명에서 24만 명으로 2.6배 늘어난다.
현재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즉 월 154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인정 한도는 220만원에 그쳐 사실상 사회초년생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70만원을 웃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기존 기준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월세 지원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월 274만원) 이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존처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복잡한 산정 방식도 없애기로 했다. 재산 기준 1억2200만원 이하는 그대로 유지되며,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재산 기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신규 모집부터 적용된다.
지원 내용도 두터워진다. 기본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이뤄지지만,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두 배 늘어나 최대 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도 기존 19~34세에서 18~34세로 넓어지고,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이 높아진다. 2년 복무한 경우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소득 요건은 연 5000만원에서 6567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수도권 1인 가구에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연 5000가구 규모로 신설된다. 이는 기존 청년 전세임대 한도(1억200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공공임대 문도 더 넓어진다. 통합공공임대의 미혼 청년 우선공급 비율이 5%에서 10%로 높아지고, 부모와 절연 상태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은 입주 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산정 기준에서 빼기로 했다. 연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기준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편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흐름 속에 나온 것이다. 청년 1인 가구의 90% 이상이 전·월세 임차 가구이고,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월 40만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