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이며,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가구 내 소득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올려 산정하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판정받는 방식이다.
지급액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차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처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오프라인 창구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시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에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유가와 물가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지난달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해왔으며, 이번 2차 신청은 1차보다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