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최대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금리 공시 시작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산해 최고 연 19%대 단리 적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다음달 22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4개 취급기관의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하며 가입 준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3년 만에 최대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금리 공시 시작
ⓒ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연 5%에 기관별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을 제공하는 3년 고정금리 상품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반영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고 13.2~14.4%, 우대형 기준 최고 18.2~19.4%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만기 시 최대 수령액은 우대형 기준 약 2,255만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세 번째로 출시되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 상품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와 비교해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여금 매칭 비율을 대폭 높인 것이 핵심 개편 포인트다.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로 이전 도약계좌(3~6%)보다 상향됐다.

이번에 공시된 기관별 우대금리를 보면,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최대 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수협·iM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최대 2%p다.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 카드 이용 실적 등 금융거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가입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취급기관 공통으로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p,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된다.

가입 신청은 출시일인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혼잡을 분산하고, 둘째 주부터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4개 기관은 동시 출시 예정이나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올해 12월 중 별도로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해지 환급금을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갈아타기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 신청은 취급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주 인기 글

NEWS

댓글 쓰기

💬 욕설 및 비방, 홍보성 댓글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