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제동…안전·웨이퍼 관리 '평상시 수준' 유지 명령

수원지법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파업 기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파업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제동…안전·웨이퍼 관리 '평상시 수준' 유지 명령
ⓒ연합뉴스

재판부는 특히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이 파업 전과 동일한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의무 위반 시 해당 노조 2곳에 각각 하루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이행강제금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정상적'의 의미를 "특별한 변동이나 문제 없이 평시와 같은 상태"로 풀이했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은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파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파업 종료 후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며 "보안 작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시설 손상 방지와 원료·제품의 변질 방지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초정밀 미세 장비인 반도체 시설은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파업 중에도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유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이나 제품 변질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이자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측 신청 항목 중 일부는 기각했다. ▲쟁의행위 참가 호소 과정에서의 협박 행위 금지 ▲사측 소속 근로자 및 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의 항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21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것으로, 향후 노사 협상 및 파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어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청취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파업 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노조는 연봉 50% 수준의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의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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