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합산소득 족쇄' 푼다…보금자리론 1인 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맞벌이 신혼부부가 합산 소득 초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해소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맞벌이 신혼부부 '합산소득 족쇄' 푼다…보금자리론 1인 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합뉴스]

지금까지 보금자리론은 혼인신고 이전에는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했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결혼 전 각각 대출 요건을 충족하던 이들도 배우자 소득이 더해지면 기준을 초과해 신청 자격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결혼이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을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현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배우자 두 사람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도 해당된다.

다만 세부 적용 기준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종전처럼 합산 소득이 적용된다. 무자녀 신혼가구는 8500만원, 미성년 자녀 1명 가구는 9000만원, 2명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다. 단,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된다.

1인 소득 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상환능력(DTI) 심사와 차주 요건도 달리 적용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해당 1인의 소득과 부채만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하며, 소득을 입증하는 당사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도 우대금리 및 실수요자 요건 확인 목적에서는 별도로 확인하며, 배우자의 중도금·전세자금 대출 상환 여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따진다.

규제지역에서 DTI 및 LTV 10%포인트 차감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구입 목적,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개편된 제도는 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인기 글

NEWS

댓글 쓰기

💬 욕설 및 비방, 홍보성 댓글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