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마지막…9월 재산세 기한 넘기면 즉시 3% 가산세

서울시 9월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오늘(30일)이다. 고지서를 받고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시민은 오늘 안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단 하루를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부과되며, 세액 규모에 따라 이후 매달 추가 가산세가 누적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9월 재산세 기한 넘기면 즉시 3% 가산세
ⓒ 연합뉴스

올해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고지서 액수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시가 이달 중순 확정한 9월분 재산세 총액은 4조82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4285억원)보다 8.9%(3951억원) 증가했다. 세율이나 계산 방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급등하면서 과세 기준 자체가 높아진 결과다. 주택분 재산세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2561억원(15.2%) 늘어난 1조9386억원에 달한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까지 겹쳐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더 크다. 반면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세율 특례가 올해도 그대로 적용돼 재산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같은 주택 소유자라도 가격대에 따라 체감 부담이 엇갈린다.

납부 방법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이택스(ETAX),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모바일 앱 STAX에서 처리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은행 ATM,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 편의점 무인공과금기, ARS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내역 조회 및 고지서 확인 역시 이택스와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목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두 번에 나눠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부과한다.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함께 토지분 재산세도 한꺼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7월보다 고지서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9월 고지서는 나오지 않는다. 7월에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토지 보유자는 뒤늦게 9월 고지서를 놓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조777억원(전체의 22.3%)으로 서울 25개 구 중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고, 서초구(5934억원)·송파구(4307억원)를 합친 강남 3구의 부과액은 서울 전체의 43.6%에 달한다. 증가율 면에서는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12.5%)·용산구(11.5%)가 그 뒤를 이었다. 동대문구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가 1년 새 6배로 늘어나면서 재산세도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강남권 외 지역의 세 부담 확대도 뚜렷하다.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과세표준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지서를 받은 후 공시가격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특례 적용 여부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불필요한 초과 납부를 막는 방법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기한 내 또는 직후에 과세 당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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