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미만 학원 주입식 교습 전면 금지…영어유치원 종일반 사실상 타격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만 3세 이상이라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을 법 개정을 통해 정면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교육부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 형태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 공포 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발효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만 3세 미만에게는 선행학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유해교습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영유아 학원생들을 비교·서열화하는 행위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이 해당된다.

비교·서열화는 원생의 학업 성취도를 상호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영어유치원에서 단어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원생이나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지교습은 문자·언어·수리 등 교과목 위주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주입식 교습 행위를 의미한다.

교육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영어 인지교습의 예시로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워크북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들었다. 수학 인지교습 사례로는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반복시키는 경우"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는 학습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교습행위가 인지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구·교재의 성격, 공간 형태, 교수법의 주도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실질적 판정 기준을 담은 지침서와 사례집을 별도로 배포할 계획이다.

영유아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학원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학습자 모집 단계뿐 아니라 수강·교습 상담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과태료도 1천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해 이른바 '학파라치'를 통한 불법 사교육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매년 실시해 기존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 분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유아교육학회·뇌신경학회·소아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도 협력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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