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는 주유소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주유소에서도 5월 1일부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으로 파악되면서, 정작 지원금을 주유소에서 쓰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번 조치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주유소와 인근 대형 매장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동일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해당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가맹점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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