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반문하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기간 만료 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1주택자들 사이에서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당초에는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될 수 있어 다주택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했고, 수요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수요 확대 효과와 공급 확대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주택자도 세 놓은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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