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시장에 새로운 분양 방식이 도입된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이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수도권 일부 단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공공분양의 전용면적 55㎡ 평균 분양가는 6억 3,000만원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더라도 자기자금으로 3억 7,800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여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사실상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지분적립형을 활용하면 같은 주택을 초기 분양대금 1억 5,750만원으로 취득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지분적립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입주 시점에 전체 지분의 25%를 먼저 취득하고, 이후 5년마다 20%씩 세 차례에 걸쳐 추가 매입한 뒤 마지막에 남은 15%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최장 30년에 걸쳐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구조로,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초기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주된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지분적립형 모델을 공식화하고, 올해 4분기 공공분양 예정분부터 일부 단지에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혼합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단지와 공급 물량, 자산 요건 등은 오는 10월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적용 단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공개한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에 따른 4분기 예정 단지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10월 분양 예정 물량만 보더라도 경기권에서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7(603가구), 오산세교2 A-11(399가구), 남양주왕숙 A-17(379가구), 의정부법조타운 S3(544가구), 수원광교 A17(600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에서는 영종 A62(802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11~12월에도 시흥거모,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신길2 등의 물량이 순차 공급될 계획이다.
특히 수원광교 A17의 경우 전체 600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이미 별도 계획돼 있어 관심을 끈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라면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분양 지분적립형 모델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다만 실제 초기 부담액은 정부가 어느 단지를 지분적립형 대상으로 선정하느냐, 그리고 최초 취득 지분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지별 분양가와 지분율 조건에 따라 '1억원대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10월이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분양 일정 또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