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9.13% 올라…서울은 18.60% 급등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오른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은 18.60% 상승하며 강남·한강벨트권을 중심으로 뚜렷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식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 뒤 타당성이 인정된 1903건의 가격을 조정한 결과다.

앞서 3월 발표된 열람안에서 전국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서울은 18.67% 오르는 것으로 산정된 바 있으며, 이번 최종 공시가격은 각각 0.03%포인트, 0.07%포인트 소폭 낮아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9.13% 올라…서울은 18.60% 급등
ⓒ국토교통부

이번 의견 제출 건수는 총 1만4561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지난해(4132건)의 3배를 넘었다. 의견의 대부분은 공시가격 인하 요구로, 1만1606건에 달했으며 인상 요구는 2955건이었다. 최종 반영 비율은 13.1%였다.

지역별 의견 제출 현황을 보면 서울이 1만16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18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 2281건, 연립주택 393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 중 강남구에서만 2797건의 의견이 제출돼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1189건), 성동구(639건), 서초구(887건), 양천구(777건), 용산구(482건), 마포구(509건)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1124건)가 서울 주요 자치구 수준의 의견 건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111㎡의 경우 지난해 34억76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47억2600만원으로 36.0% 오르면서,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에서는 성동구가 28.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중랑구(3.30%), 노원구(4.36%)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58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억6465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3억344만1000원, 경기 2억9274만원, 부산 2억310만9000원, 인천 2억47만1000원 순이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48만7362가구로 전체의 3.07%에 해당한다. 전년 대비 약 53%(16만8721가구) 증가한 수치다.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알리미 홈페이지,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조사 후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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