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도 위법"…상호관세 이어 대체 조치까지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상호관세에 이어 대체 관세 성격으로 추진된 조치까지 잇따라 사법부의 제동에 막히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해당 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2대1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판사 1명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올해 2월 24일 글로벌 관세가 발효된 이후 이에 반발한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글로벌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피해 가기 위한 우회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방대법원이 6대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끌어들여 세계 각국에 10%의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정이나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 방지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내세운 유형의 무역적자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요건인 '국제수지 적자'의 존재를 법적 기준에 맞게 입증하지 못했으며,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사실상 혼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가 부여하는 권한은 제한적·일시적 긴급 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포괄적인 범용 관세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관세 도입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법부의 반복된 견제를 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한 만큼 관세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급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글로벌 관세가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 판단이 확정될 경우, 행정부는 상호관세에 이어 글로벌 관세에 대한 환급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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