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허용하는 조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토허구역 지정 이전처럼 전세를 낀 채 매매가 가능한 방식의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의무로 인해 거래 자체가 막힌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책을 내놓은 바 있다. 매수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뤄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유예 혜택이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토허구역 내 매물이라도 다주택자가 파는 집은 유예를 받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파는 집은 그렇지 못하다는 형평성 문제였다.
이에 국토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입주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변함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실거주 유예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