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그래도 "21일 파업 강행에 지장 없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사측 주장을 대폭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파업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고, 삼성전자 사측은 이를 "법원 결정을 명백히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삼성 노조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그래도 "21일 파업 강행에 지장 없다"
ⓒ연합뉴스

18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을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노조가 이 결정을 어길 경우 각 노조는 하루 위반당 1억 원,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각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법무법인 마중은 재판부가 주말·휴일 수준 근무를 명시한 점을 근거로 노조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해석했다. 삼성전자 사측이 평일 기준 7000명 투입을 요구한 반면, 노조는 주말·연휴 수준의 인력을 주장했고 이 부분이 인용된 만큼 실제 투입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토대로 노조 측은 쟁의행위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측에 "부서별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의 해석에 정면 반박했다. 사측은 "법원은 결정문에서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적시했다"며 "쟁의 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주말·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어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사가 성과급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총파업 참여 인원 규모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추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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