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본사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진행된 카카오 본사 노사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사 간 주된 갈등 사안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할지 여부다. 앞서 노사는 지난 1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조정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도 결국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계열사들의 움직임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은 이미 조정 절차가 결렬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인 데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도 찬성이 가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하는 공동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 계열사 중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 파업을 진행한 사례는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파업이 실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최종 결렬로 인해 인공지능(AI) 신사업 추진과 대외 신뢰도 회복에 속도를 내려던 카카오의 사업 계획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