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거래세부터 낮춰라"…OECD, 한국 세제 개편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부동산·상속·소비·법인·소득세에 걸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출발점은 숫자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에 육박했고,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세 부담 총량은 결코 작지 않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구성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보유세가 전체 부동산 세수의 약 56%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29.4%에 그치고 그 대신 거래세가 50.4%를 메우고 있었다. 이 비대칭 구조가 주택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보유세율을 더 높이면 조세 누진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런 개편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중한 설계와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서도 달았다.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연합뉴스

구체적인 처방도 이어졌다. 장기적으로는 거주 형태에 따른 세제상 차별을 줄이고, 빈집이나 세컨드홈처럼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오히려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현재의 시장 불안정이 진정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점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부동산 밖으로 시선을 넓히면 상속·증여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짚으며,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 대신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몫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세 쪽에서는 담뱃값과 담뱃세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지금보다 공중 보건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구조도 손봐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조세지출 규모가 법인세 세수의 15.5%에 달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 탓에 다른 회원국보다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 체계로 옮겨가라는 의견이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반을 넓히고 비과세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이 주식 등에서 얻는 자본 이득이 사실상 비과세 상태로 남아 있는 점도 짚으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 이득을 균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지향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번 OECD 권고가 실제 제도 설계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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