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증여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기는 이른바 '증여성 저가 양도'로 추정되는 직거래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1345건보다 47.2% 증가한 수치로,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직전에 증여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2022년 12월(2384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단순 증여 외에도 임차인을 낀 '부담부 증여' 형태로 자녀에게 물건을 넘기는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매물을 이달 9일까지 매도할 수 있는 유예 조건이 맞물리면서 관련 수요가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82건) 대비 96.34% 급증한 수치다.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동작구 각 104건, 광진구 10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월 대비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구는 용산구였다.
직거래도 눈에 띄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직거래는 올해 2월 109건에서 3월 185건으로 증가했다. 4월의 경우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아 있는데도 이미 234건으로 3월 수치를 웃돌고 있다.
4월 거래 신고분 4544건 가운데 직거래 비중은 5.15%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의 직거래 비중이 15.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가한 직거래 중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기는 '저가 양도'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 매각 대신 가족 내 이전을 택하는 흐름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