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늘(22일) 출시되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이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형태를 달리해 등장해온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세 번째 시리즈다. 만기와 납입 한도 등 세부 구조는 달라졌지만,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큰 틀은 이어진다.
2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는 구조였던 것과 비교하면 월 납입 한도는 20만원 줄고 만기는 2년 짧아진 셈이다. 납입액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기본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합치면 실질적인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예컨대 금리를 연 8%로 가정하고 우대형으로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연 19.4% 금리 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금리를 연 7%로 가정한 일반형의 경우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02만원이 붙어 총 211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빼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2025년 12월)와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도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 이후 34세를 넘기더라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200%(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로, 일반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우대형으로 분류된다. 상용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만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도 소득 신고가 돼 있다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고,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입 신청은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토·일·공휴일 제외) 진행된다. 첫 5영업일인 오늘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5영업일인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Sh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심사가 진행되며,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 중이라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휴·폐업 상태라면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가 이뤄지고,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청년들의 계좌 개설과 납입이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와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제한되지만,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최초 가입 신청 기간(6~8월)에 한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납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만기를 채운 뒤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뽑지 않으며, 다른 부처나 지자체 상품과 동시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한 인원수를 넘어서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최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12월 잠정) 사이에 35세에 도달하는 1991년 8월 8일~12월 31일생 청년은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