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낳으면 월세 걱정 덜어준다…무주택 가구 월 30만원 최장 4년 지원

올해 들어 전·월세 부담을 안고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 출산 가구들이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 혜택을 대거 받게 됐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아이 낳으면 월세 걱정 덜어준다…무주택 가구 월 30만원 최장 4년 지원
ⓒ 서울시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자격 요건의 대폭 완화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이 기존 3억 원(월세 환산액 130만 원)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으로 높아졌다. 그동안 "주거비가 높은 가구일수록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밀린다"는 현장의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완화로 서울에서 실제로 임차 생활을 하는 출산 가구 상당수가 혜택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청 가구가 1754가구로, 지난해 연간 전체 신청 가구(935가구)보다 88% 늘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다.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 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출생 신고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SH 장기전세주택·LH 행복주택·국민임대 등)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의 다른 주거 지원 정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지급 구조는 '선지출 후지급' 방식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실제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월 상한은 30만 원으로, 실납부액이 이를 초과해도 지원금은 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지원 중이나 종료 후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1명당 1년씩 최대 4년(3자녀 기준)까지 연장된다. 쌍태아는 기본 2년에 1년 추가, 삼태아 이상은 4년까지 지원받는다.

올 상반기에 신청을 마친 가구는 주거비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8월 말에 첫 회차 지원금(최대 1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결과를 통보받고, 2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7~12월 사이 출산한 가구는 신청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전세대출 이자뿐 아니라 월세까지 함께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 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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