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막판 수정…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유지·세부담 상한도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하향 조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리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 부담 상한선(150% → 200% 상향) 역시 재논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제출 직전 대규모 궤도 수정을 맞게 됐다.

종부세 개편 막판 수정…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유지·세부담 상한도 재검토
ⓒ 강유정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종부세 개편안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시한은 오는 9월 3일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축소 문제다. 정부는 당초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12억원에서 9억원(시가 약 1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선의의 1주택자들도 공제 혜택이 줄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였다.

실제로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진다. 예컨대 서울 강남권 고가 단지 전용 84㎡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할 경우 내년 종부세가 올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시가 40억원(공시가 28억원) 주택이라면 실거주자의 종부세 증가폭은 수십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비거주자는 수백만원이 추가로 오르는 식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각계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다양한 생활 사정으로 전세를 선택한 1주택자들이 투기 세력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정부가 설정한 예외 인정 사유(취학·질병·근무지 변경 등)가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기엔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불만도 터졌다.

이에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검토 중이다. 실거주자(14억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원칙은 유지하되,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각 9억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어 청와대의 최종 결단이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공제 수준 조정과 별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되고 있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 경로를 활용해 탄력적으로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비거주 사례는 과감히 거주로 인정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 부담 상한선 문제도 재논의 선상에 올라 있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도 세액 대비 상한 비율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납세자의 세 부담 급증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확산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공제 축소와 상한선 200% 확대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세 부담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에 대한 당내 심층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세제개편안 수정 방향과 관련해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과 당정협의 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내부 논의나 대통령 보고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경부는 '거주 중심·주택가액' 원칙이라는 세제개편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비거주 예외 인정 확대와 세부 수치 조정 등 미세조정 선에서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입법예고가 종료된 만큼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해 수정안에 반영한다는 것이 당국의 원론적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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