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1만 가구 공급 속도전…서울시, 조합설립 절차 365일→120일로 줄인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3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부터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을 현행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31만 가구 공급 속도전…서울시, 조합설립 절차 365일→120일로 줄인다
ⓒ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현장 적용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법률 개정과 서울시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핵심은 절차의 '병행 처리'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뒤에야 조합설립 관련 업무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이미 확보한 구역의 경우 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었다.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해당 절차를 주민공람 기간과 동일한 30일로 단축하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두 가지 개선이 맞물리면서 전체 표준처리기한이 약 8개월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수년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연이어 추진해왔다. 지난 4월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의 단계별 효율적 이행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하며, 평균 18.5년이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합설립 절차 개선은 그 일환으로,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을 중심으로 행정절차를 과감히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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