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정부가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자에게 내걸었던 우대 대출 조건이 원안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윤덕 장관이 뉴홈 청약자 대표 9명과 간담회를 갖고,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했던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의 전용 모기지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 달여에 걸친 청약자 반발이 배경이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출범한 뉴홈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사전청약 당시 최대 5억원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연 1.9~3.0% 고정금리, 40년 만기 등의 전용 모기지 조건이 안내됐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 공고가 진행되면서 금리와 만기가 확정되지 않은 채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약자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측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확히 1.9~3.0% 고정금리로 표시돼 있다"며 "기존 청약자에게 당시 안내된 조건을 우선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청약 포기 사례까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홈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협조와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결국 정부가 청약자 대표와 직접 대화에 나서는 절차를 밟았다.
이번에 확정된 적용 기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전용 모기지 만기 최장 40년과 연 1.9~3.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선택형의 경우 전세대출에 연 1.7~2.6%의 고정금리가 별도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LTV 80%, DSR 미적용, 최대 5억원의 기본 틀도 당초 발표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자와 본청약자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청약자가 본청약까지 기다려온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디딤돌대출 기준 금리보다 0.25%포인트 추가 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차별화가 이뤄진다. 본청약자에게는 일반 청약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 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번진 바 있다. 2023년 신혼희망타운 금리 논란 당시에는 당시 정부가 기존 청약자에게 청약 시점 기준 조건을 적용해 신뢰를 지킨 선례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가 이번에 원안 적용을 확정함으로써 청약자들의 불안은 일단 해소됐으나, 향후 다른 공공분양 사업에서도 사전청약 단계의 대출 조건이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