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3월 한 달 동안 7653건에 달하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련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21일 공개한 '서울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신규 신청 건수는 7653건으로 전월(4509건)보다 69.7% 늘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2만8535건이며, 이 가운데 2만4669건(86.5%)이 처리 완료됐다.
권역별로는 그간 신청 비중이 줄어들던 강남3구·용산구와 한강벨트 지역이 3월 들어 다시 확대됐다. 강남3구·용산구의 비중은 2월 11.1%에서 3월 16.1%로 올랐고, 한강벨트 7개구도 21.6%에서 22.5%로 상승했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는 47.5%에서 44.0%로, 강남지역 4개구(강남3구·용산 제외)는 19.8%에서 17.4%로 각각 낮아졌다.
서울시는 2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물건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강남3구·용산구·한강벨트 지역의 거래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결과로 분석했다. 강남3구·한강벨트를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 신청 비중은 지난해 10월 53.6%에서 올해 2월 67.3%까지 높아졌다가 3월에는 61.4%로 줄었다.
3월 전체 신청(7653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한강벨트 7개구의 다주택자 비중이 25.0%로 가장 높았고, 강남3구·용산구(21.6%)가 뒤를 이었다. 강북지역 10개구(13.3%)와 강남지역 4개구(12.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시는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일수록 양도세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청가격은 상승세가 꺾였다.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3월 전월 대비 0.08% 내리며 2월(0.60% 상승) 이후 한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강남3구·용산구는 -1.61%에서 -1.73%로 낙폭이 커졌고, 한강벨트 7개구도 0.06% 상승에서 -0.59% 하락으로 전환됐다. 강북지역 10개구(1.13%→0.49%)와 강남지역 4개구(1.53%→0.36%)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55건으로 3월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527건, 강서구 475건, 성북구 447건, 구로구 446건, 강동구 396건, 은평구 353건, 강남구 349건, 영등포구 327건, 중랑구 322건 순이었다. 강남·한강변 고가 지역의 비중이 다시 높아졌지만, 노원·구로·강서·성북 등 외곽 실수요 지역이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중저가·외곽 지역은 실수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강남과 한강벨트 등 고가 지역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매도 물량과 급매가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