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3주간 6천억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에 돌입한다.
이 펀드는 국민자금 6천억원과 재정 1천200억원을 합산해 모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10개의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판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 등 총 25개 금융기관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만큼 물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기간 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채널의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 수준으로 제한된다.
정부 재정은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소득공제(최대 40%, 한도 1천800만원)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 9%)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적립식 투자가 불가능하고 일시납 방식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5년간은 환매가 제한된다.
손실 보전 구조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정이 부담하는 손실은 개인 투자금의 20%가 아니라, 국민투자금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이다. 예컨대 국민투자금 1천억원·재정 200억원·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 한도 안에서만 우선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자펀드 전체 규모 대비 재정의 우선 부담 비율은 20%를 밑돌 수 있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이며, 5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1회 최대 가입 금액은 1억원이고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마다 달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나뉜다.
이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상품이다. 가입하려면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투자자 성향 분석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