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오늘이 마지막…초초급매 노림수 가능할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9일)로 끝난다. 내일(10일)부터는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세금 부담을 피해 가격을 낮춘 급매 물건을 찾는 수요자라면,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간 시행됐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던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세 채 이상 보유자도 6~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았다.

내일부터는 세율 구조가 크게 바뀐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65%,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 최고 75%까지 세율이 오른다.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하면 실질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오늘이 마지막…초초급매 노림수 가능할까
ⓒ뉴스1

오늘 하루 막판 거래를 서두르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A씨는 "매수인이 이틀 전 집을 둘러보고, 어제 저녁 양측이 퇴근 후 급하게 약정서를 썼다"며 "유예 종료 마감을 앞두고 이런 막판 계약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해당 물건은 강서구 화곡동의 전용 84㎡ 구축 아파트로, 비거주 다주택자인 매도인과 같은 단지 소형 세대에서 갈아타는 매수인 간 거래였다. A씨는 "급매이긴 했지만 가격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다"면서도 "오늘 안으로 계약을 원하는 매도인이라면 협상 여지가 평소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만 지키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오는 9월 9일까지, 나머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늘 하루를 놓치면 다주택자발 급매 물건을 기본 세율 환경에서 잡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본다. 내일부터는 매도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만큼,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거나 호가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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