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상향…세제개편 후속 조치 2027년 1월 시행

정부가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공제 대상 한도를 상향하는 동시에 청년층에 한해 공제율도 올리는 '이중 확대' 방식을 택했다.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상향…세제개편 후속 조치 2027년 1월 시행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2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현행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올린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 기준에 따라 15% 또는 17%의 공제율이 차등 적용됐지만, 15세~34세 청년 근로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7%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른 절세 효과는 소득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청년 근로자가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기존에는 공제 한도 1000만원에 17%를 적용한 170만원을 공제받았으나, 내년부터는 한도 확대와 맞물려 204만원을 공제받아 34만원을 더 돌려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의 경우 기존 15% 공제율 적용으로 150만원을 공제받던 것이, 공제율 단일화와 한도 확대 효과가 겹치면서 204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54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청년이 아닌 일반 무주택 근로자도 공제 한도 확대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연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돼 최대 30만~34만원가량 추가 절세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민생 과제 중 하나다. 세제개편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확대, 청년 퇴직연금 세액공제 상향,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완화 등을 한꺼번에 담고 있으며, 월세 공제 개선은 그 중에서도 주거비 경감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꼽힌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했다. 기존에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만 공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차량의 구입·임차비용은 물론 수리·정비비, 유류비 등 유지비용까지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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