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 호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공급 속도를 둘러싼 현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진입 장벽 해소다. 그동안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뛰어들려는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은 해당 토지가 사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매입 가능성이 확정되기도 전에 설계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LH는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도면 제출 없이 A4 5쪽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계획서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주거환경 등 기초 항목만 담으면 된다.
사업 접근성도 넓혔다. 여러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홈페이지 온라인 일괄 접수 방식을 도입했으며,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부여된다.
사업성이 우수한 곳에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수도권 내 500호 이상, 규제지역은 200호 이상 건설이 가능한 유휴부지가 대상이며,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도 포함된다. 입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사업자 측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LH는 사업 홍보와 참여 독려를 위해 사업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소화 조치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맞물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축매입 물량 14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규제지역에서만 내년까지 6만6천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2025년에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5만3천여 호의 약정 물량을 확보한 바 있으며, 올해는 수도권에서 4만4천 호 이상의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2027년에는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율도 현재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